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.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.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서
Ⅱ.논점
ⅰ.토지소유권의 제한과 그 한계
a)제한토지소유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 1문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의 하나지만 ‘토지’라는 재화의 특성상 공적 성격이 강하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에 대한 사회구속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.
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근거는 헌
재산권의 최대한의 보장과 재산권규제로 인한 보상문제에 초점이 있었다.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채택한 분리이론을 헌법재판소가 도입하면서 재산권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헌법 제23조 제3항(공용침해)이 아니라 제23조 제1항 제2문(내용 및 한계규정)으로 이전되었다. 강태수, 분리이론에 의한
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해 협의 취득이 불가능 할 경우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강제로 취득하는 국민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토지보상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. 토지수용은 토지보상법이라는 실정법적 근거가 있으나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산권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할 헌법적 한계
제한 및 그 한계
1. 소유권의 제한
산업혁명 후 소유권의 자유가 개인의 부자유ㆍ불평등 초래, 사회주의사상 등장
-유한한 자원인 토지소유권을 중심으로 소유권 행사에 관한 일정한 제한을 긍정
헌법 제 23조 제 2항 "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"고 규정
명의